[개업]석창훈 세무사

2006.03.20 00:00:00

"절세·투자 코치로 고객 富 증대"


 

"세금고충청구를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업무에 치중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86년, 靑雲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한 뒤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등포세무서에서 명예퇴직한 石昌薰<사진>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경험했던 세무조사업무와 납세자 고충처리 업무 등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개업一聲을 밝혔다.

石 세무사는 서울국세청 법무1과 근무시절에 고충처리,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세금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리했던 실력파.

업무유공으로 국세청장상을 수상(3회)하는 등 성실한 공직생활을 보냈던 石 세무사는 나름대로 정립한 공직관을 토대로 ▶세무조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상속·증여세 ▶소비세 ▶징세업무 등을 두루 섭렵했다.

그는 앞으로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등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相生하는 파트너십의 자세로 임할 방침이다.

石 세무사는 이에 대해 "사람(자연인과 법인)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금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따라서 고객의 생애주기에 적절한 자산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 절세방안과 투자수단을 연계한 토털-자산관리기법으로 고객의 富를 증가시키는 가치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시절 납세자의 고충청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건이 채택되고 인용돼 납세자가 정당하게 세금구제를 받았을 때를 '공직의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石 세무사는 "국세청은 친정이나 다름없는 만큼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과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립세무대학(4회)를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사해 관악·종로·강남·삼성·성북·서초·남양주·이천세무서 등의 일선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