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세무지식]"거래시 정상사업자 확인이 절세비결"

2006.09.18 00:00:00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대량 구입하겠냐"라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폐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某씨는 평소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기는 편인데, 며칠전 세무서로부터 1년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았다.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 시일이 한참 지난 뒤라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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