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 실질가격 증여세법따라 산정토록

1999.10.18 00:00:00

변호사회 제출 상법개정안 수정의견

감사위원회 도입 정관으로 규정
이사회內 소위원회 권한일부 위임
서면의한 주주의결권 행사 허용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주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이 보낸 일부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입선택권제도 도입
 회사의 발전에 공헌할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모든 주식회사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나 이 제도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돼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때문에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유통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상법상 모든 회사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신주발행만 허용하고 자기주식교부, 차액지급 등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부여 및 차액지급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주식의 실질가격을 회사가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산정토록 하는 등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도입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해야한다. 개정안처럼 이사회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의 하나로 만들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면 이사회가 감사위원회를 설치, 정관에 규정된 감사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또 감사위원회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면 이사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또한 그 이사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전제조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의 도입
 이사회 내에 일종의 소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 수가 상당수(예컨대 9인 이상)인 회사에 한해 허용할 것이며, 위원회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돼야 한다.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사항 중에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등이 빠져 있는데 이들은 중요한 등기사항이다. 따라서 상법 기타 법률에서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지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폐지만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지점의 이전은 삭제했으나 지점의 이전은 경우에 따라 지점의 설치·폐지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서는 안된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방법개선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원활한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 `모든 이사가 동시에 서로 들 수 있는 통신수단'을 `모든 이사가 동시에 서로 듣고 대화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주주 및 회사 채권자에 대한 회사경영정보의 공개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한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 의장은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만 의사록에 기재하면 충분하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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