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윤기명 서울시청 38세금기동팀장

2003.03.17 00:00:00

"재산은닉혐의 체납자 엄단 성실납세풍토 조성 앞장"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청 고액시세 징수 전담반인 38세금기동팀의 슬로건이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모티브를 따 이름을 지은 38세금기동팀은 지난 2001년에 출범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상설, 정규화되면서 인원도 대폭 증원됐다.

윤기명 팀장<사진>은 이에 대해 "그동안은 팀원들을 각 구청에서 파견하는 방식이었다"며 "상설화 되면서 팀원들의 신분도 보장되고, 그에 따라 소신껏 체납정리를 할 수 있어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38세금기동팀은 현재 지방세 체납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부과, 징수, 감액, 결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ㆍ2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20%는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악덕 체납자다. 이를 끝까지 추적, 수색, 조사해 징수하는 것이 기동팀이 하는 주된 일이다.

윤 팀장은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라 체납정리 조치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성실납세의식 고취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이고, 제39조 국방의 의무인데, 국방의무는 당연시하면서 아직 납세의무는 피하려고만 하고 요령껏 안 내고 줄이려는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한편 윤기명 팀장은 "지방세도 국세청처럼 세무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공무원과 달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업무 말고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제약도 많다. 이에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세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38세금기동팀은 2001년 출범이후 2002.12.31 현재 1천902억원의 체납액을 직접 정리했고, 시세 징수율을 2002.12월말 현재 96.6%로 향상(1.7%P)시켜 시의 세입 징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질상습체납자들과 재산 은닉 혐의가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 사법기관의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ㆍ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체납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아울러 납세풍토 분위기 확산 및 쇄신에 적극 앞장서 왔다. 

아울러 윤기명 팀장은 "4월부터는 결손자료를 집중 추적ㆍ관리할 채권추심 전문가 8명을 채용, 38세금기동팀내에 '결손시세 관리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며 "우리 팀을 통해 체납자의 설 장소가 더이상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개편에 따라 '38세금기동팀'은 1팀 18명(정규직 7명, 파견 11명), 2팀 14명(정규 5명, 파견 9명)으로 구성됐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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