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는 따뜻한 가슴으로 만들어야…

2000.07.06 00:00:00


○…농산물도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이른바 수경이나 양액재배 기술을 도입해 첨단 유리온실이나 공장설비를 갖추고 갖가지 소채류나 과일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통계청이 만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이들 업종을 `농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이들 시설작물생산업을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당연히 지방세법에서도 이들 시설작물생산자들을 농지세 부과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들은 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시설을 가동하는 데 드는 전기료와 유류비 경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분명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경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에도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 가운데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하고, 수경재배 등의 특정 시설을 갖추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농업소득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현행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왜 이제야 지방세로 전환되었을까가 궁금하다. 시설 작물 생산업을 굳이 제조업으로 분류해 국세를 부과하던 당초 입법 취지는 무엇이었을까? 제조업으로 규정한 것이 농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금융지원을 수월케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까? 국세 세수에 대한 지나친 기대 탓이었을까?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으로 돼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예외적인 국세납부 대상으로 규정했었던 그때 그 마음은 진정 무었이었을까? 농업관련기관 자료에 따르면 시설작물생산업의 소득률을 40~50%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실적은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수익 실현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세원에 대한 관리도 그리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조업으로 분류돼 농지세 과세 근거가 없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납세자도 없지 않았다. 분명 그 사람은 자경 농민인데도 말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농지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설작물 생산업이 농업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면 이들 농민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어찌될까? 세부담 증감 여부에 예측은 일선 지방세정담당자들과 중앙정부 세정관계자들간 시각차가 크다. 세정집행 기술상의 문제와 농민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세는 사실상 추계과세다. 농업소득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추계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필요경비 기준 적용이 자칫 세수나 법집행의 형평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농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목으로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부과 대상자가 비록 몇 안 될지라도 농업소득세로의 전환 취지가 십분 진가를 발하려면 경비기준율을 대폭 완화하는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 통계청 관계자의 “시설작물생산업은 분명히 농업이다”라는 말처럼 농민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금까지도.

지형길 출판국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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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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