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절약과 세금

2000.07.17 00:00:00

백창선(白昌善) 세무사



우리 나라 사람만큼 소비절약에 대한 관념이 뚜렷한 민족도 없을 것이다.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민족으로선 소비절약만이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세금관련 업무를 다루다 보면 소비절약이라는 하나의 미덕이 세금을 내는 당사자 입장에선 별무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하에선 소비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왕성한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해독이 될 수 있다는 이론도 성립될 수 있다.

요즘 언론에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지 또는 과소비에 대한 경고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조세측면에서 제재를 가할 요량으로 고급승용차,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자료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가끔 눈에 띈다.

우리 나라 소득세(법인세) 체계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총수입에 대응되는 총비용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자동차 등 내구재에 해당되는 시설물 등이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비용의 형태로 비용을 구성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오래된 집기나 자동차 시설장치 등을 깨끗이 사용하고, 보수하고 아껴쓰다 보면 오래 사용하게 되어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거나 상각액이 미미하게 되어 처리할 비용이 적어지게 되니 당연히 과세소득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의 경우 멀쩡한 자동차도 비싼 새 것으로 바꾸고 사무실 집기 등을 교체하다 보면 취득가액이 새로 높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많아져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가 있다.

납세자 입장에선 요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과 같은 소비절약 취지와 결부시키다 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 된다.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법자체의 모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선 절약한 만큼의 금액이 소득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누구나 세금 부담은 싫어하다 보니 한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찾고 있는 터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고가의 사치성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다면, 이는 자원의 낭비가 되고 소비절약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일반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느니 좋은 자동차나 바꿔 타고 보자는 심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나 소비절약을 계도하는 단체 등에선 소비절약이 실제적인 개인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서 과소비가 오히려 절세의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찬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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