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①

2000.10.23 00:00:00

金 斗 炯〈강남대 교수·변호사〉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변칙증여 또는 사전상속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을 막는 합리적 제도를 강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방법으로써 연구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의 완전포괄주의는 모든 재산·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행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

완전포괄주의가 현행과 같은 열거주의 규율방식에 의할 때 과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신종 변칙증여행위 내지 사전상속행위를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다만 법개정시마다 이를 당장 도입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속세및증여세의 과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는 조세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공평과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이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으나 조세법의 이론과 전체 법체계에 맞게 법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는 문제가 최대의 난점이다.

완전포괄주의의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성된 입법안 또는 법률안이 제시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나, 아직 완전포괄주의의 구체적인 입법안이 없는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법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입법기술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II. 조세정책과 조세입법상의 원칙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과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조세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상속, 증여세는 증여라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과세되어야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정책상 상속이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개별세법에 이러한 조세정책적 규정이 널리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세정책에 기하여 완전포괄주의를 통해 재산권의 무상이전행위 전반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입법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이나 증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조세입법의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입법의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에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아니되는 조세법 고유의 입법원칙과 전체 법체계상의 일반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헌법상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사유재산권의 보장규정 등을 위배하여 위헌·무효의 규정이 된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룬 바 있는 세법규정에 관한 다수의 위헌재판에 의해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증여의제규정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위헌성을 언급한 예가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전형적인 증여 외에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포괄적 과세를 위한 조세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상의 원리원칙을 지키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찬희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