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연말정산때 소득공제만 적용해야"

2001.10.29 00:00:00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제도를 없애고 소득공제만을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적용률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소득자 사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련 서류가 연말에 너무 많아 국가적으로도 손실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지출용도에 따른 공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외에도 타 소득도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이○○〉

○…부산의 경우 부산은행이 발급하는 디지털부산카드(선불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카드는 현금을 카드에 먼저 입금해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 알아보니 이 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각해 보면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되고 먼저 입금하여 사용하는 선불카드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교통비가 약 30만원 정도이며 연간 약 4백만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선불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필요하다.〈무명씨〉

○…국세청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는 매출 양성화에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정책입안자에 대해 포상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당첨확인 요령인데 각 회차별로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만 입력하면 전회차별로 누적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더 편리할 것 같다. 전산업무상 어려운 일을 아닐텐데 왜 복잡하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ID:bky1223〉

○…가정에 송사관계가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비)으로 거액을 지출했다.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소송비용은 세금 기초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가계지출로 마땅히 세금공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ID:243516kim〉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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