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기업구매카드 사용금액 구체적 예규 공시 필요"

2003.03.24 00:00:00


조세특례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용카드 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

조특법 제7조의2 규정은 현금결제 유도로, 어음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과 연쇄도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법 해석상 오해의 소지로 인해 구매카드를 사용하려는 많은 기업체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이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지급이 세금계산서 작성일, 즉 구매카드 사용일(발급일)로부터 1월이내라야 하던지, 아니면 구매업체의 행정서류 처리기간을 포함 및 제외했을 때의 기간이 몇일 이내라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규 공시가 필요하다. (ID:danzy)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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