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수익증권 적자운영으로 손실발생불구

2004.05.03 00:00:00

단편이익 발생이유로 세금부과 부당"


은행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계약해 1년이 넘게 운영하다가 계약금(투자원금) 중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약을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세금부과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세기본법에서 보면 조세부과는 무엇보다도 형평성이 우선돼야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투자원금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했는 데도 운영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익은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투자기간으로 보면 진정한 소득이 아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전액 손비처리를 해주면서 수익증권 손실은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투자해서 손실이 계속 발생했는데 단순히 과정 중에서 단편적으로 이익이 발생된 것만 보고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기분좋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했으면 한다.
(ID:ai)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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