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담보대출 승인즉시 인지세 납부할수 있어야"

2006.08.14 00:00:00


○…담보대출이 승인되는 시점에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중 '인지세'를 뺀 나머지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담보대출 약정서에는 해당 인지가 붙어있지 않아 대출금 지급시 공제해 놓은 '인지세'를 언제 국가에 납부(첨부)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출 승인후 해당 은행 각 지점에서 인지를 제공, 대출 승인 즉시 납부(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세원 확보 ▶세금의 유용 가능성 혹은 탈루 가능성 사전 차단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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