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건설업면허 폐·휴업 자료제공해야"

2006.09.04 00:00:00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자 등록 및 제재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조 또는 제11호에 의해 건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 불명, 연락처 불명, 각종 실태조사 시 불응 등으로 계속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등록말소(취소) 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사실여부를 조회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규정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은 인터넷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휴폐업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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