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농업인 후계자 증여세 면제 확대해야"

2006.10.19 00:00:00


농업인 후계자 증여세 면제대상은 조세특례법에서 '99년1월1일 현재 만20세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79년이후의 출생자가 농업에 종사한다면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평등을 기준점으로 할 때 너무나 불평등한 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공지시가와 시세의 상승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이런 경우 현재 시가 평당 7만원짜리 땅을 1만평 증여받을 경우 30%인 2억여원이 증여세로 나가야 한다.

1만평의 농지에 순수익을 2천만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 그 증여세만 갚는 데만 10년이 걸린다.

증여세 면제혜택을 확대한다면, 젊은 농업인의 수익성 확대를 통해 농촌살림의 증대와 젊은 농업인 증대로 우리나라 식량 자원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