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부부간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거래세 세혜택 부여해야"

2006.10.23 00:00:00


세법의 기본개념은 이익에 대한 과세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이혼당사자 각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본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유를 하고 있던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사유로 부부간의 공유재산(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등기시 법의 취지상 세금은 없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현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 이전등기시 국세에 해당하는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이는 국세와 모순되므로 부부간에 재산분할청구권 요구 또는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등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0.3%로 인하해야 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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