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內國稅制-①

2004.01.01 00:00:00

재산 무상이전에 증여세 과세…14개 예시 규정화


새해부터 稅制·稅政이 많이 달라진다. 당장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는가 하면 오는 4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다. 달라진 내국세·관세·지방세 관련 내용들을 한데 모았다.<편집자 주>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
급여 500∼1천500만원 구간 소득공제율 50%, 산출세액 50만원이하 세액공제 55%, 공제한도 50만원/시행일 2004.1.1(소득세법 제47조)

△의료비 소득공제
공제대상 추가:장애인보장구·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52조①3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①3)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연 700만원, 독학사, 학점은행제 교육비 공제 허용/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52조①4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①)

△여성 출산과 보육
대상:사업자·근로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영·유아 교육비 중복공제 허용, 공제 한도:연 200만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월 10만원/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51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공제대상:모든 세대주에 공제 한도:연 1천만원에 상환기간:15년이상 거치기간 3년이하, 종전 단기주택저당차 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장기로 전환시 소득공제 허용/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52조②, ③, ⑤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3⑥, ⑦)

△결혼·장례·이사
대상:연 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내 공제/시행일: 2004.1.1(소득세법 제52조⑨)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연 소득금액 1천200만원이내의 민박, 음식품, 특산물, 전통주 제조대상/시행일: 2004.1.1(소득세법 제12조3의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①, ③∼⑤)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2주택이하 소유자는 비과세로 하되, 고가 주택은 과세하고, 추계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실비 상당액 공제 폐지/시행일:2004.1.1(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대상: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시행일:2004.1.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기보유 부동산 세율 인상
1년미만:50%, 1∼2년미만:40%, 2년이상:9∼36%, 미등기 양도:70%/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104조)

△1세대3주택 양도세 강화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이상 해당 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 부과/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 탄력세 적용
주택양도의 경우 15%P 범위내에서 우선 적용/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104조)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신설 제도로 자원봉사 용역 기부금은 1일 8시간 기준 5만원, 실제발생 비용은 시가 또는 장부가액/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34조② 동 시행령 제81조⑤, ⑥)

△지급조서전산매체 제출 의무화
대상:전산매체, 예외:지급조서 50매이하, 상시 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장은 문서로 제출/시행일:2004.1.1(소득세법 제164조④ 동법 시행령 제214조③)

조세특례제한법
△우리 사주 과세특례
종업원 출연금 공제한도:연 400만원,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시 과세:인출금의 50% 비과세, 대주주조합 출연금 손금 한도:소득금액의 30%/시행일:2004.1.1(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기명식 선불카드 소득공제 허용
대상: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및 카드에 관계없이 20% 공제/시행일:2004.1.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신설
법인세·소득세:2만원, 부가세 확정신고:1만원, 세무대리인 대리신고:법인세 및 부가세 모두 신고시:납세자 1인당 1만원에 연 100만원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4)

△고액 복권당첨금 등 세율 인상
5억원이하:20%, 5억원초과: 30%/시행일:2004.1.1(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 확대
소액주주 폐지, 액면 5천만원이하:비과세, 액면 5천만원∼3억원미만:5% 분리과세/시행일:2004.1.1(조특법 제91조)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 대상자 축소
대상: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시행일:2004.1.1(조특법 제87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과세특례 신설
액면 3억원이하: 비과세, 3억원초과:15% 분리과세/시행일:2004.1.1(조특법 제91조-3)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사회간접자본채권, 수해방지채권, 상환기간:15년이상 채권/시행일:2004.1.1(조특법 제29조)

△일몰도래시한 연장
대상: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 예탁금에 대해 3년 연장/시행일:2004.1.1(조특법 제87조 및 부칙 제4806호 조특법 제89조의3)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한시적 조정
기업이 2003.7.1∼2004.6.30까지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시행일:2004.1.1(조특법 제30조의2)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10%이상 3%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연구 및 개발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기산/시행일:2004.1.1(조특법 제47조의3)

△재건축조합 과세특례
2003.6.30이전 설립 인가 정비사업조합:소득세법 적용, 2003.7.1이후 설립조합: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의제해 법인세법 적용/시행일:2004.1.1(조특법 제104조의7)

△지정기부금 대상 확대
대상: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및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해 법인이 소득금액의 50%내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 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시행일:2004.1.1(조특법 제73조)

△인턴사원 해외파견 특례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7% 공제/시행일:2004.1.1(조특법 제10조의2)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2003.7.1∼2004.6.30까지 투자분:15%/시행일:2004.1.1(조특법 제25조)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 시행자 특례
외투금액 3천만달러이상, 비율 50%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달러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은 외투금액 1천만달러이상, 개발비 1억달러이상) 법인: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시행일:2004.1.1(조특법 제121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및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지역 관계없이 투자세액 공제/시행일:2004.1.1(조특법 제13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전액, 대기업의 석사·박사 인건비분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해 최저한세 미적용/시행일:2004.1.1(조특법 제132조)

△국민주택규모이하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리모델링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시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 면세/시행일: 2004.1.1(조특법 제106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
2006.12.31일까지 연장/시행일:2004.1.1(조특법 제18조)

△해외자원개발 특례
2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총 발행주식 중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5%이상인 내국법인) 추가/시행일:2004.1.1(조특법 제104조의6)

△관세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제조업 1천만달러이상, 물류업 500만달러이상 기업은 최초 3년 100% 면제, 2년 50% 감면/시행일:2004.1.1(조특법 제121조의2)

△경제자유구역 외국입주기업
법인세: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업용 수입자본재에 대해 관세 면제/시행일:2004.1.1(조특법 제121조의2, 3)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제조업:3천만달러이상, 관광업:2천만달러이상, 물류업:1천달러이상, 2인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제조, 관광, 물류 및 연구시설은 투자규모와 무관하게 세제지원, 외투기업 등 사업간접사업에 1천만달러이상 참여하는 경우 조세감면/시행일:2004.1.1(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총 급여액의 17% 단일세율과 총 급여액의 30% 비과세후 내국인과 같은 과세체계적용 중 선택/시행일:2004.1.1(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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