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04 租稅界 결산]稅制분야

2004.12.23 00:00:00

종합부동산세 도입, 내내 '핫이슈'


올 1월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정경제부의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세금으로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플랜이 내포돼 있었다.

올초는 지난해에 이은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주요 고민거리로 등장했으며,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이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악재가 겹친 시기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세제분야 업무보고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과 특별소비세 폐지,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계획 등을 밝혔다. 세금을 통한 실업구제책과 내수 진작 및 지방재정 강화방안을 구체화한 것.

이후 재경부의 세제정책은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장 안정 등 주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 활성화 지원 
재경부는 한해 동안 산업부분별로 다양한 내용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초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서비스산업 세제지원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기술계학원 육성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에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재경부는 특히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 감면해 주기로 하는 세제지원책을 밝혔다.

또한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업과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업과 경영상담업·전문디자인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세제당국의 이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의 침체상황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소세 등 세율 인하
재경부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승용차를 비롯해 에어컨, 프로젝션TV, 귀금속, 골프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여기에 더해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며 올해 세제개편때 소득세 인하와 특소세 폐지를 추가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P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또 프로젝션TV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완전 폐지된다.

▲부동산 세제 변혁기
올해 부동산 관련 세제는 가장 큰 이슈거리였다.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등 거의 매달 관련대책이 쏟아질 정도였다.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1세대3주택이상 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세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청와대가 시행시기를 놓고 다른 견해를 보여 일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올해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행시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도입·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세청도 이에 맞춰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20일 현재 전국의 투기지역은 모두 90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이 50개, 토지투기지역이 40개 지역이다.

재경부는 거래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벌인 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2004년 세제개편안 특징
올해 세제개편안은 고유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투자·고용 등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근로자 표준공제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했다.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외부위탁 물류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조세감면 비율 한도제를 도입해 조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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