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재]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13)

2006.04.03 00:00:00

교사시설 임대형식일지라도 필수시설 인정해야


 

사립대학의 후생복지시설은 거대한 건물과 함께 그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에 사립대학이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유연성없는 노동환경으로 인한 운영관리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서 취약한 사립대학의 예산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수정해 이를 전문적인 외부업체에 경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한다. 그래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절약하고, 나아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외부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되 그 법적인 방식은 임대차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국제관 등 후생복지시설은 사립학교법 제5조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이 갖춰야 할 교육기본시설이고, 비록 학교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형식상 임대차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립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봐야 할 것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학교내의 교직원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식당,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그 운영방법이 학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필수시설로 봐야 하고, 그 경우에 교사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거액의 발전기금,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이용료 등을 근거로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형식논리적이다. 수익사업의 판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시설 여부 ②학교헌장에서 명시돼 있는지 여부 ③비영리 사업자의 정관상 나타난 사업 및 목적 ④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⑤당해 부동산의 사용관계, 즉 주로 이용하는 사람(외부인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부)과 사용횟수 및 규모 ⑥부동산의 위치 및 그에 대한 접근성 ⑦시중에 소재하고 있는 동급호텔의 이용료 등과의 비교형량 ⑧수익의 규모 및 그 분배 여부 ⑨사회통념 및 거래관행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특히 ⑩세법이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사시설의 해석에 관하여는 원칙적 규정의 해석으로 폭넓게 해야 하고, 수익사업에 관한 예외적 규정의 해석은 좁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동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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