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재]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14)(끝)

2006.04.06 00:00:00

수익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지원 필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육시설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다양한 교육시설과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비과세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당국은 학교시설을 무리하게 수익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사립대학의 재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세제지원과는 거리가 먼 매우 규제 위주로 돼 있고, 이런 세법환경 하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익법인의 공공성과 학교법인의 공공성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공익법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학교법인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종래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부 소수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모든 학교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일반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령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상 교사시설에 대한 해석은 원칙적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봐 폭넓게 인정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예외적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해 그 인정범위를 좁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우대지원을 위한 관련 세법의 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학교법인도 수익사업의 수익률 제고방안에 대한 시급한 대책 강구와 함께 수익사업을 활성화시켜 산하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배병일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시한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연재를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제 및 세정발전에 유익한 자료를 발굴해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강동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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