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1)

2006.04.13 00:00:00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지난 4월1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참여정부2기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볼 수 있어 연재한다.<편집자 주>

 

I. 머리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법률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조세의 역사는 공동체 형성이 시작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근대적 조세제도가 정착된 것은 미군정시대로 볼 수 있다.

미 군정하인 '48년 7월말의 국세 체계는 24개의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세로는 제1종 소득세, 제2종 소득세, 제3종 소득세, 지세(地稅), 사업세, 광세(鑛稅), 이익배당세가 있었고 재산세로서는 상속세와 법인자본세, 소비세로는 음료세(주세 포함), 물품세, 유흥음식세, 특별행위세, 입장세, 마권세, 직물세, 전기가스세, 골패세(骨牌稅), 통행세, 관세가 있고 유통세로는 인지세, 등록세, 조선은행 발권세, 톤세가 있었다.

조세체계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계속 변화돼 왔는데 현재로는 국세 및 지방세가 각각 16개 세목으로 전체 32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세제는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세법구조가 난해하며 감면규정이 과다하고 세수 포착율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복잡한 세제는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세제개편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세제개편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세제개혁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머리말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과 그 성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세제와 관련된 최근의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를 검토한 다음 이에 따른 중장기 세제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우리나라 세제개편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아 이뤄져 왔다. 근래에 와서는 국회의원들의 발의에 의한 세법개정안이 많이 등장해 일부 법률안의 개정작업에서는 혼선을 빚기도 한다.

지금까지 세제개편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작업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1. 조세체계 합리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세법구조는 너무 복잡해 조세원칙 중 단순성·경제성·확실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성이란 세법의 규정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서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납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이란 조세가 국민의 부담과 조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성이란 조세납부의 시기·방법·금액을 확실하고 명료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세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 또는 삼중의 과세, 과다한 감면규정, 감면대상에 부가되는 목적세 등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해석상 논란이 많은 규정으로 인해 세정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준수함에 있어서는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농어촌특별세(감면분 또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분), 지방세인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 등 다양한 세목이 붙기 때문에 보통 국민은 이에 대한 의무를 누락없이 이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에 대해 다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를 알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강동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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