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4)

2006.06.12 00:00:00

렌탈·장기할부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손익귀속시기는 해당사업연도<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 사건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외부 전문교수의 감정결과, 과세유지가 불리해 고법에서 조정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동일 쟁점의 타 사건이 각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선행사건으로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송을 계속해 대법원에서 100% 승소했다.

□ 사실관계
○ 산업렌탈은 장기렌탈계약 또는 장기할부판매계약과 관련해 렌탈료 또는 할부료 장기연체,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약정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보증금과 상계 또는 담보물 처분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면서, 그 회수액이 정상위약금 전액을 상회한 경우에 한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계약 해지된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과세 내용(법인세, 241억1천700만원)
○ 회사가 렌탈 또는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수령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그 계약 해지일이 수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며, 렌탈계약이 해지된 렌탈자산은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93사업연도부터 '9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 238억500만원, 농특세 3억1천200만원 합계 241억1천700만원을 고지했음

□ 쟁점
○ 산업렌탈이 그 이용자들과 체결한 장기렌탈계약과 장기할부판매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갖게 된 손해배상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익금산입시기

□ 원고주장
○ 렌탈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에 렌탈회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도록 약정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미실현 채권이므로 각 채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수가능성 여부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따져서 회수 가능했던 금액만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과 관련된 원고측 파산자의 회계처리방식이 동종업계 모두가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적용해 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다.

□ 소송 수행내용
○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 사건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에 대해 양측의 동의아래 이○택 교수(○○대)를 감정인으로 하여 감정 의견서를 제출받은 바 이 사건 렌탈계약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므로 금융리스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돼야 하고 장기렌탈 계약과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금의 수익인식 시점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의 인식시점에 있어서도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도록 해당 시기에 수익과 비용이 계상돼야 한다. 감정의견서를 제출해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과세처분의 60%를 유지하고 40%를 취소하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조정권고했으나 렌탈회사의 과세처분에 대한 선행사건으로 동일유형의 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해 조종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함.

○ 외부 감정인은 이 사건의 회계 실질이 금융리스와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규정의 회수한 날로 적용해 회계처리한 원고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 법인세법의 리스관련 규정들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 이 사건은 실질과세의 윈칙적인 적용문제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리스회사에 대한 특칙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조세정책의 문제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권리의무확정주의 법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을 관련 규정과 판례를 들어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함.

□ 판결 요지(대법 2004두 3328호)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해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방식이 동종업계의 업체들 모두가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도 관련법규와 회계처리기준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사점
○ 이 사건은 원고가 이미 파산한 회사로 패소시 차기이후로 과세이연이 되지 않고 환급액 전액이 국고손실로 연결되는 사건으로 승소에 따른 국가세수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렌탈회사의 과세처분에 대한 대법원 선행판결로 동일 유형의 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 사건이후 대법원에서 인용 판결한 ○○렌탈 55억, 고법에 진행 중인 △△렌탈 95억원 등의 승소판결에 선행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대법원 승소 판례 수립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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