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끝>

2006.10.30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시한(2006년 12월)을 2년간 연장

- 대상에 RFID(전자태그)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추가

*RFID(Radio Frequency IDend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해 입·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장치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단순화해 확대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경우 초과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대상은 수입금액 기준(자기조정 이하), 기장신고 신용카드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사업자

* 도소매업:6억원미만, 음식숙박업:3억원미만, 서비스업:1.5억원미만

- 국세청장 고시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요건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단순화

2. 성실납세제도 도입

□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실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현재 국회 재경위 계류 중)

○ 복식부기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는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등)의 손비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

3.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강화

□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

○ 현재 납세자의 날 표창, 세금포인트 제도, 고액·성실납세자 제도 등 다양한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나, 한정된 적용범위와 세정상 우대라는 한계<아래 표 참고>

□ 따라서 우대 대상자 및 혜택범위의 확대를 추진

○ 우대 대상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유도

○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인시변화에 맞춰 실효성있는 우대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

Ⅴ. 세원투명성에 대한 비전

◇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공평과세 실현

□ 소득포착률 : 현행 50∼60% 수준을 80% 수준까지 제고

○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제고

- 미국의 소득포착률은 85% 수준 (IRS 추정)

○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보장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과세자비율 : 현행 50%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으로 제고

○ 국민개세주의 원칙,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측면에서 볼 때 과세자비율의 확대를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

- 외국의 과세자 비율:미국(68%), 일본(79%), 캐나다(68%)

□ 장부기장 비율:현행 50%에서 80% 수준까지 확대

○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매년 3%P씩 제고.

납세자 우대제도 현황

 

구분

 

현황

 

우대사항

 

납세자의 날 표창
('67년 3월 시행)

 

2004년 474명
2005년 469명
2006년 470명

 

· 세무조사 면제·납세담보제공 면제(1∼3년)
· 세무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조당청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 지자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세금포인트
(2004년 4월 시행)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10만원당 1점)하고, 포인트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포인트 100점이상:징수유예·납기연장시 2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포인트 1천점이상:'성실납세자 전용창구'서비스,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 제공

 

고액·성실납세자
(2006년 1월 시행)

 

2006년 252명

 

· 소득세 1억원이상 납부 또는 세금포인트 5년간 5만점이상, 법인세 10억원이상 납부자 중 선정
· 출입국시 모범납세자 전용심사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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