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시한(2006년 12월)을 2년간 연장
- 대상에 RFID(전자태그)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추가
*RFID(Radio Frequency IDend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해 입·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장치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단순화해 확대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경우 초과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대상은 수입금액 기준(자기조정 이하), 기장신고 신용카드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2배 초과 증가한 사업자
* 도소매업:6억원미만, 음식숙박업:3억원미만, 서비스업:1.5억원미만
- 국세청장 고시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요건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단순화
2. 성실납세제도 도입
□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실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현재 국회 재경위 계류 중)
○ 복식부기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는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등)의 손비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배제
3.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강화
□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
○ 현재 납세자의 날 표창, 세금포인트 제도, 고액·성실납세자 제도 등 다양한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나, 한정된 적용범위와 세정상 우대라는 한계<아래 표 참고>
□ 따라서 우대 대상자 및 혜택범위의 확대를 추진
○ 우대 대상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유도
○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인시변화에 맞춰 실효성있는 우대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
Ⅴ. 세원투명성에 대한 비전
◇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공평과세 실현
□ 소득포착률 : 현행 50∼60% 수준을 80% 수준까지 제고
○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제고
- 미국의 소득포착률은 85% 수준 (IRS 추정)
○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보장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과세자비율 : 현행 50%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70% 수준으로 제고
○ 국민개세주의 원칙,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측면에서 볼 때 과세자비율의 확대를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
- 외국의 과세자 비율:미국(68%), 일본(79%), 캐나다(68%)
□ 장부기장 비율:현행 50%에서 80% 수준까지 확대
○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매년 3%P씩 제고.
납세자 우대제도 현황
구분
|
현황
|
우대사항
|
납세자의 날 표창
|
2004년 474명
|
· 세무조사 면제·납세담보제공 면제(1∼3년)
|
세금포인트
|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
·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10만원당 1점)하고, 포인트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고액·성실납세자
|
2006년 252명
|
· 소득세 1억원이상 납부 또는 세금포인트 5년간 5만점이상, 법인세 10억원이상 납부자 중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