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간부 민원안내책임제 실시

1999.05.03 00:00:00

 ○…서울시 종로구(구청장·鄭興鎭)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부직 민원안내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간부직민원안내책임제는 `아름다운 종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세무1·2과, 지적과에 방문한 납세자를 찾아다니며 민원상의 문제점 및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부서장 및 6·7급공무원이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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