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서 7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2003.08.11 00:00:00

외감법 개정안, 10년 의무보관 지적 제기


현행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의무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회계감사준칙에 규정해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의 훼손·위조·변조·파기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오는 2005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70억원이상의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도입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불비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이 제도에 의한 회계정보 위·변조 및 훼손, 파기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행 회계감사기준 제20조제3항은 감사조서는 감사인의 소유이며, 감사종료후 상당기간 이를 보존토록 하고 있고, 회계감사준칙은 감사조서의 비밀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유지할 것과 최소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고의적인 훼손·위조·변조·파기시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감사조서의 보존의무기간을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의 경우 감사준칙에서 최소 7년이상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어 회계법인 교체후 바로 은폐됐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보존기간을 다소 연장해 1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 70억원이상 기업의 내부회계제도 구축 의무화는 외감법안 제20조의 2제1항제1호를 신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내부회계 관리자 조직 운영 ▶내부회계 관리자 임명 의무화 ▶내부회계 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보고 평가·보고 및 평가서 비치 ▶감사인의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 검토 및 감사보고서 수록 등을 도입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 보고의 주기와 본점 비치기간을 명확히 할 것과 평가 보고의 주기는 내부회계 관리자 운영실태 보고주기와 같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내부회계 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의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이의 불이행시 과태료 등 실효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고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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