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준칙 추가제정내용 연수

2003.09.08 00:00:00

공인회계사회, 이달중 법인심리실장 대상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는 지난 7월에 개정 및 추가 제정된 일부 회계감사준칙에 대한 시행을 올연말로 종료되는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 회계감사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달 중에 각 법인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3시간 내외의 연수(CPE)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의 일부 개정 및 추가 제정에 따라 현행 회계감사준칙 240(부정과 오류), 570(계속기업), 700(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개정하고 회계감사준칙 260(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505(외부 조회)를 추가로 제정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해 감사의 계획과 실시 및 보고에 관한 기본원칙, 주요 절차를 추가하고 해설을 보완했으며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감사문제 중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가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감시기구와 협의토록 했다.

또 ▶외부조회에 관한 현행 회계감사준칙 501 '감사증거·구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 중 '조회확인'의 규정은 매출채권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505 '외부조회'를 신설해 외부 조회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이밖에 ▶계속 기업 가정의 평가는 경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고, 경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감사의견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의견문단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 등 특정국가의 회계처리 기준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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