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조서 의무보관 8년으로 연장

2003.11.06 00:00:00

CPA시험 독학사취득학점 인정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기간이 당초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피감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가 미국의 경우처럼 포괄적으로 제한되거나 비감사업무의 제한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공인회계사시험에 학점이수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학점 인정에 독학사의 취득학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위원장·김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소위원회 중간심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안으로 제출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은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을 7년으로 규정했으나 회계법인의 의무교체기간 주기가 6년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점을 감안, 회계법인 교체직후 바로 이전 법인의 회계부정 등이 적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견해에 따라 8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

또 자산 70억원이상 기업의 내부 회계제도의 항구적 법제화와 이의 불비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안대로 합의했으며, 증권협회 등록법인의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감사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감사반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데는 합의했다.

또한 허위 공시에 책임있는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우 고의의 누락이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만 처벌토록 수정의견을 반영, 개정에 합의했고, 정부가 제출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중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무정지가 아닌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행대로 업무수행을 금지토록 공인회계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토록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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