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 제조 5개사 과징금 65억 부과

2005.10.13 00:00:00

공정위


지난 '96년이후 화학제품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번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양잿물'이라 불리는 국내 가성소다 제조시장의 가격을 담합하고 내수 출고량을 조절해 온 5개 가성소다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 등이며, 이중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3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2004년 등 세차례에 걸쳐 가성소다 가격의 인상수준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 실행해 왔다.

또 수출물량을 할당해 수출함으로써 국내시장 출고량을 조절하고, 국내 수요 초과물량을 수출 분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가격인하를 방지했다. 이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약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96년 8월이후 화학제품시장 담합행위에 대한 첫번째 조치로, 앞으로도 화학제품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특히 위법성이 클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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