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11개 페인트 제조업체에게 10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지난 9일 KCC, 디피아이, 삼화페인트 등 11개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두번의 합의를 거쳐 건축용, 공업용 등 용도별로 가격인상률과 인상시기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카르텔 참여 여부에 따라 (주)KCC 33억3천8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주) 22억2천500만원, (주)디피아이 19억7천600만원 등 차등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추정액과 관련해 "OECD는 답합에 의한 회원국 소비자 피해를 관련매출액의 15∼20%로 분석한 바 있다"며 "이번 담합에 따른 국내소비자 피해추정액은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약 77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일부 업체들이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따라 연명으로 자진신고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경우로,페인트 시장의 담합행위에 대한 첫번째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페인트 산업분야의 가격경쟁이 확대돼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간재 및 소비재 분야의 담합을 적극 조사·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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