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허위응답업체 과태료 부과

2005.12.29 00:00:00

공정위, 조사불응업체 제재 강화


하도급거래 사실을 숨겨온 32개 업체에 총 9천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만2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응답한 (주)성림이루넬, (주)케이피엠테크 등 32개 업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2천여개 업체 중 매출순위가 높은 100개 업체에 대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 허위 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원사업자들에게 서면실태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응답을 한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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