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품없는 감정가로는 세금 못매겨

2005.12.22 00:00:00

납세자 제출 가격자료 기초로 산정해야

현품이 없는 상태의 과세가격 결정은 납세당사자가 제출한 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관으로 입국하면서 Used Violin 1개(Pollastri Gaetano Bologna 1925)를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반입했다. 청구인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쟁점물품을 폐기하고 처분청에 미국 악기판매상에게 받은 영수증(미화 180달러)을 기초로 과세를 요청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격자료와 국내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 청구인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28만8천120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출국시 폐기처분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미국 악기판매상에서 발행한 영수증(미화 180달러)을 제출하고,처분청에서도 미국 악기판매상으로부터 E-메일로 수신한 구매가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국내 감정기관인 국내 악기판매상에서 새 악기를 기준으로 감정한 가격을 기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 및 법안심리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의거,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며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및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쟁점물품은 현품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이 입국시 작성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에 중고 바이올린(used violin)이라고 명기돼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상에 가격이 180달러로 돼 있는 점, 미국 ○○악기판매상의 E-메일 답신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가짜 상표(fictitious label)가 부착된 값싼 동구제품(180달러)이라는 내용이 있어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이 보다 실질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처분청에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악기판매상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미국 악기판매상의 E-메일 답신자료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처분청에서 국내 감정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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