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증여세 공제 과세표준 안분계산

2000.10.23 00:00:00


상속공제를 하기전에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안분계산하던 기납부증여세 공제방식이 상속공제후 과세표준 안분계산방식으로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새로 내려졌다.

최근 국세청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방법과 관련 재경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대한 적용방법, 증여의제된 재산의 합산과세 여부 및 합산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방법에 대한 업무지침을 각 일선에 시달했다.

또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매매대가의 차액(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이 내려졌다.

또한 합산신고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과 관련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고 상속세 합산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또는 증여세 무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표] 예규변경 전후 공제방법 비교

            구  분

            종전 예규

            변경된 예규

            ○기납부
증여세
공제액

            ○A와 B 중 적은 금액 공제
-A:증여세 산출세액
-B: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증여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

            ○종전과 같음.
-A:종전과 같음.
-B: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각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재산을 포함함) 점유비율로 배분함.

            ○각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재산을 포함함) 점유비율로 배분함.

            ○상속인별 과세표준 배분방법

            -

            ○사전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직접 배분하고, 나머지는 과세가액으로 안분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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