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땐 강력 세무조사

2000.12.21 00:00:00

국세청 123명 조사착수…`외환자유화' 비상




국세청은 해외 골프여행이 잦으면서도 신고소득이 저조하거나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빈번한 해외골프여행 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저조한 자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낭비혐의자 21명 ▶외환변칙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조장 혐의자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혐의자 12명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 등 11명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자 14명 등 모두 1백23명에 대해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기업을 부실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유출외화로 해외이주를 도모하는 혐의자와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외화낭비와 유출을 조장하거나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낭비 혐의자 등도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훈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외화유출로 정도세정 확립과 국익을 저해하는 혐의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일벌백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외에 앞으로도 탈세자금의 해외유출이나 탈세수법을 동원한 외화유출은 국내거래에서의 단순탈세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클 뿐 아니라 2단계 외환자유화시 외화유출에 의한 경제사회 불안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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