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장 자동차세 회피수법 성행

2002.08.05 00:00:00

'매매 전시용차 면세' 지방세 규정 악용


자동차 매매를 가장해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상 및 제보자에 따르면 중고차 또는 신차를 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으로 등록한 후 운행하는 수법으로 매년 거액의 자동차세가 탈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某씨는 4년전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후 첫해를 제외하고 한번도 자동차세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자동차매매상사 매매용으로 등록해 놓고 운행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부 회사에서 회사용 차량을 매매용으로 등록해 놓고 버젓이 탈세하고 있다고 한다.

또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허某씨(41세)는 몇 년전에는 이런 수법 사용자가 극히 적었으나 요즘은 소문이 나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으며, 일부는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으나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법이 통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전시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180여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5천여대의 매매용 자동차를 등록해 영업 하고 있으며 인천시에는 261개, 안양시에는 37개, 부천시에는 31개 매매상사가 있다. 이들 상사들은 매매단지를 구성, 백화점식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상사를 통해 등록된 자동차는 경기도의 경우 40만대를 웃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탈세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 A某 자동차매매상사는 매매용으로 등록된 자동차 3천여대 중 300여대가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차주가 운행하고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실사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 이같은 수법을 억제해 왔다"며 "사실확인을 거쳐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mage0/
자동차세를 내지 않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허위로 매매등록을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지방세정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