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무자료 거래 여부 분석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현국) 개인납세1과는 최근 일부 양주만을 취급하는 주류도매업자들이 헐값에 공급해 오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인 경북지방의 일부 수입양주와 국산 양주만을 취급하는 주류도매업소에서 유흥주점으로 공급하는 양주를 턱없이 헐값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합주류를 취급하는 주류도매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주류 유통과정을 거친 양주라면 이렇게 헐값에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유흥주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양주가 과연 올바른 주류 유통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있는 양주값은 1병당 2만원에서 2만5천원씩이나 정상적인 가격보다 헐값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의 주장이다.
대구청 관내에는 양주만을 취급하는 주류도매상이 22곳이다.
대구청은 "주류유통과정 등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이들이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는 양주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 주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일부 유흥음식점들이 가정용 주류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주류 편법구입 및 판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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