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후 지속적 사업수행시

2003.08.25 00:00:00

사실상 사업 영위 간주 마땅-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A씨가 지난 '94.12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지난 2000.12월 폐업한 것으로 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자재 사정이나 자금 경색 등으로 일시 휴업했을 뿐인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사무실 및 종사직원 등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처분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이후 청구인이 공장신축공사를 중단하고 1년이상 방치한데 대해 그 과세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준비를 중단한 때에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의 거래회사인 주식회사 ○○레미컨 거래사실확인원, ○○레미컨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지난 2001.12월 공사가 재개돼 지난해 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청구인이 지난 2000.12월에 폐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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