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관에 권한집중 우려된다

2003.10.09 00:00:00

"외부인 포함 중립적 위원회 구성돼야"


현재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조사상담관제가 조직 특성상 내부 직원을 견제 못하고, 조사상담관에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청 등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김정부·장광근 한나라당 의원과 구종태 민주당 의원은 조사상담관제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정부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조사상담관제는 조직 특성상 내부직원이 조사집행조직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인사를 포함한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구종태 의원 역시 "조직 특성상 내부직원이 조사집행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상담관에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조사상담관제가 시행됐어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요청 등이 큰 거부없이 그대로 수용되는 통계를 볼때, 납세자 보호 기능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실적을 비교하면 납세자 보호보다는 세무서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단순한 상담이 아닌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사상담관제는 지난 8월 실시돼 서울청에 11명(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직원 7명), 중부청 7명(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직원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청장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말까지 시범 운영후 전국 일선 세무서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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