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저하된 부당내부거래율 시한부 인정 종료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폐지 타당"

2003.10.16 00:00:00

"기업발목잡는 도구" 엄호성 의원 주장


오는 2004.2.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인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부당 내부거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시한부 인정이 끝나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의 금융거래의 일괄조회요구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대 그룹 기준으로 볼때 계열사와의 지원성 거래액 중 실제 지원했다고 인정되는 금액비율이 지난 '98.5월에는 1.8%였으나 3차 조사시점인 '99.5월에는 0.6%로 현저히 떨어졌다며,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경우, 탈세혐의를 적발해 부과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금감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경우도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상속·증여세법 제35조와 동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항에서는 일반적인 정상가격과 ±30% 차이가 나면 이를 부당한 지원성 거래라고 하는데,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적발한 부당 지원거래의 비율은 3차 조사의 경우 0.6%, 2003.6월 13.15% 정도여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당 내부거래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위해 금융거래정보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보다, 즉 기업의 잘못을 적발하기 위한 기업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재경부가 국세 등 체납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은행 본점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개인의 비밀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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