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외화 차입금 관련 운용리스료

2003.10.16 00:00:00

환산손익 당해사업연도 귀속과세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산이익과 관련된 운용리스료를 손익으로 산입하도록 이연처리가 가능한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 법원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운용리스의 경우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 손익이 반드시 이연처리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재판장·이태운)는 지난 8월22일 동수원세무서가 동양종합금융(대표·박중진)을 상대로 낸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에 대한 1심 판결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라며 동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중부청은 동양종금과 리젠트종금이 합병되기 전인 지난 '95.4.1부터 2000.3.31까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해 국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따라 총 5억6천여만원의 법인세를 감액 결정해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양종금측은 장기간 외화환산 이익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에는 이연처리해 연차적으로 상각토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도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법인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원지법은 1심에서 동양종금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리스 자산을 취득키 위해 조달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와 관련된  외화환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규정한 신법시행령 부칙 제17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자산 및 부채평가에 관해 규정한 부칙 제8조가 적용될 뿐이므로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해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  손익은 신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따라 산입되므로 과세당국이 이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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