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法人稅 2%P 인하

2003.11.27 00:00:00

국회 재경위 세법개정안 의결…1세대3주택이상 양도세율 60%


내년부터는 10억원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국세 체납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개된다. 또 미등기 부동산과 3주택이상을 가진 주택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되고,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게 되며, 미등기 양도시는 70%의 세금이 중과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안택수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법 중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했으며, 착오 납부나 이중 납부에 대한 환급절차 마련과 소액고지서 발송방법에 현행 등기우편 외에 일반우편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5%인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으며, 아울러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축소,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보완해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오는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소득 1억원초과에 기업은 현행 27%에서 25%도 2%P 인하했으며, 1억원이하 법인은 현행 15%에서 13%로 2%P 인하하고, 향후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 대체재원으로 조달키로 하는 한편,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만 환급토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료비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재혼한 경우를 포함했으며, 70세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고, 연소득 2천5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예식비와 장례비 및 이사비를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키로 했다.

또 서화와 골돌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정부안대로 원천징수 분리과세와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토록 하되, 과세대상은 타계한 작가의 서화와 골동품으로 한정했다.

특히 1년미만 단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36%에서 50%로 14%P 인상하는 등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미등기양도시는 70%, 1세대3주택이상일 경우 60%를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미등기부동산과 1세대3주택이상 주택은 제외시켰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사업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고,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이상일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주 제조소득 및 출산수당과 6세이하 육아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토록 했으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를 산출세액의 55%로 했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당연종합과세를 폐지해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키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현행(10∼30%)의 절반 수준으로 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3.7.1∼2004.6.30 투자분에 대해 15% 세액을 공제하고,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은 2년 연장하되 자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해 감면대상을 축소했다.

또한 농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에 대해 3년 연장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1년 연장하며, 법인과 공장의 수도권외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안이 심의 의결되는 경우 수도권의 낙후지역 등 일부 범위를 조정해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가 올해말에 일몰시한 도래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불공평이 우려되므로 현행 제도를 예외적으로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은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감면기간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과 동일하게 7년으로 조정했으며, 신용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20%로 균등하게 조정하는 한편,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허용과 택시의 등록세를 면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소재 지역을 확대해 수도권과 광역시의 낙후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농산물 몰수품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관토록 했으며, 현행 5%의 가산금 부과율을 3% 인하하고, 자율심사 허위 작성 및 제출자에 대한 처벌대상에서 과실범을 제외하며,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등 제도를 개선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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