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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내국세

소득세법 등 5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중 공포 시행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설날·추석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부가세 비과세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회사가 설이나 추석 때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소득령‧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 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부가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소득령 §155⑤, §156의2⑨)=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3)=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현재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67의3①)=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부담 경감(소득령 §216의3, 별표4)=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법인령 §92조의2④)=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조특령 §2)=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연장한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조특령 §81, 조특칙 별지 서식)=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조특령 §105의2 신설)=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종료 후 과세 전환하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환급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부가령 §19의2)=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종부령 §1의2④)=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종부령 §3①2)=LH가 매입 확약 후 2025년 12월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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