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인한 합계표 기재 오류

2003.12.29 00:00:00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마땅-국세심판원


납세자가 단순한 업무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당초 세금 계산서와 정정 세금계산서를 중복 기재한 경우는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8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 모두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고, 조세회피를 위해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한 업무 착오인 만큼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와 정정세금계산서 모두를 합계표에 기재해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됐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사실이 거래원장이나 매입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某씨는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가 이를 정정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후 이를 모두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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