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에 친절하지 마라"

2004.04.01 00:00:00

이주석 서울청장 특강, 사실상 민원실 근무지침기준


이주석 서울지빙국세청장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산하 일선 세무서 민원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파한 특별정신교육 자료가 일선 민원실 근무직원들의 '민원실 근무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

이는 李 청장의 특강내용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데다 '민원부서 직원들이 왜 친절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직원들 스스로 답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게 일선 직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李 청장의 특강내용을 별도 인쇄물로 만들어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가 하면, 관리자들이 신규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내용 숙지'를 수시로 체크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주석 서울청장이 민원분야 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특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분야는 납세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분야다. 따라서 종사직원들은 세무서와 국세청, 나아가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그러기에 민원분야 근무 직원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납세자를 맞이하고 민원은 친절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세정혁신으로 달라진 우리 국세청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료상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탈세하는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납세자보호기능과 상충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자료상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해 부실 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감사하고 지극히 공손한 국세청이 돼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7월부터 자기신청이나 국밑 추천에 의해 또는 일반조사과정에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범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추천해 성실한 납세자는 존경과 우대를 받고, 불성실한 납세자는 엄정히 차별관리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한다. 세금문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각종 신고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등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계 일류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민원발급제의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민원봉사실은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되도록 해나가겠다.

부과징수 활동비를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민원수당 3만원을 포함할 경우 월 1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봉사실 직원의 인사우대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7급이하 직원의 승진시 민원봉사실 근무경력 3년이상 자를 승진인원의 20% 우선 선발하고, 6급 직원의 경우 민원봉사실 1년 초과근무인 경우 매월 0.02점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원분야 종사직원의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폐지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태도는 곧 세무행정의 본보기가 되는 만큼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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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서울지빙국세청장이 산하 일선 세무서 민원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정신교육 자료가 '민원실 근무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사진은 이주석 서울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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