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실명제' 안착단계 진입했다

2004.04.12 00:00:00

집중홍보·업계실익판단 등 주효


접대비실명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마감된 후 신고법인 및 세무대리업계,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접대비실명제도가 처음 시행했을 때는 업계를 중심으로 반대목소리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이같은 반대여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접대비실명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난점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같은 변화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접대비실명제가 실무적으로 번거로운 면은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무적으로 떳떳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접대비실명제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홍보가 기업들에게 잘 파급되고 있는 데다, 최근 공연장 입장권을 비롯한 문화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발빠른 세정대응이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접대비실명제는 이제부터는 이론의 여지없이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접대비를 50만원이하로 쪼개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법 보다는 정상적인 실명확인 처리하는 쪽으로 회계처리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