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브리핑

2005.01.17 00:00:00


국세 경정청구권 현행 2년서 연장 추진
재경부, 규개위 등록규제 중 74건 정비


■…재정경제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402건의 규제 가운데 74건의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중 주요 추진과제로 ▶企業들이 國稅를 잘못 납부했을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금융지주회사 업무제한 완화 ▶상장기준, 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요건 등 개선 ▶증권사 유가증권분석, 판매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 내년부터 FIU에 보고 의무화

■…지난해말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를 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 법률은 시행일은 이 법 통과뒤 1년후로 정해져 실제로 금융기관들의 거래사실에 대한 보고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휴대폰으로도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가능
국세청,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1등 1억원


■…앞으로 휴대폰으로도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표 양성화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소형 단말기를 부착, 현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과 관련 1등 당첨금을 각각 1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율 종전 4.2%서 3.6%로 국세청 인하 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4.2%에서 3.6%로 인하, 고시했다.
한편 지난 2004.12.24일자로 고시된 이자율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율 조정
재경부, 현금성 결제기간 60일로 연장


■…재정경제부는 기업어음제도를 개선, 현금성 결제수단의 결제기간이 1∼60일인 경우가 40%이상인 현실을 감안해 현금성 결제기간을 60일로 연장했다. 또한 재경부는 30일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30일내 결제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로 함과 동시에 30일 초과 결제분의 결제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올 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재경부, 오는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6만명 추산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3단계로 나눠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이 넘으면 1.0∼3.0%세율로 과세되고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의 경우 1·2·4%의 세율로 ▶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빌딩, 상가, 사무실 등 부속토지는 0.6·1.0·1.6% 세율로 각각 과세된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12월15일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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