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브리핑

2005.02.07 00:00:00


재경부‧산자부‧행자부‧외교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국무회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가 지난 1일 국무회의(국무총리‧이해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재경부의 경우 신임 차관이 경제정책업무를 ▶산자부의 경우 미래 에너지 문제를 ▶행자부의 경우 정부혁신 업무를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청렴도 향상 우수기관에 선정 감사원 2004년 자체감사 평가 결과
감사원(원장‧전윤철)은 지난 2004년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공적단체 등 1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국세청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와 예방 감사활동의 강화로 청렴도를 향상시킨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2004년도 79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청렴도 8.18점(전년도보다 +1.38점)이나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증권집단소송 시행 앞두고 기업대응방안 제시
금감원 관계자, 기업공시 시스템 정비 필요

금융감독원(원장‧윤증현)의 한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내부 감사에 의한 연중 상시 감시관행을 정착시키되, 하부 위원회 등을 조직함으로써 내부 통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시관련 주요 정보는 공시를 담당하는 조직에 집중, 통합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기업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세청(청장‧김용덕)은 지난 1일부터 중소규모의 기업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요건에 맞는 일부 대기업만이 지정돼 왔으나, 이번에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달러이상'이면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요건을 개선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에 광고‧홍보시 부과하는 가산세 징수대상서 제외, 재경부
재정경제부(부총리‧이헌재)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에 대한 광고, 홍보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4항)했다. 재경부는 상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의 명칭만을 사용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출연기업을 홍보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 지방세, 전화료, 보험료, 리스료 등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서 제외, 국세청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올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각종 공과금 등 국세, 지방세와 전화료, 리스료 등 종전 신용카드 공제 제외대상에 포함됐던 항목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대상에 동일하게 포함,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문의=1544-2020.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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