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징금제 강화

2005.07.14 00:00:00

금감위, 재무제표관련 위반동기따른 적용률 차등 폐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과징금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재무제표 관련과 고의·중과실 등 위반동기에 따른 적용률 차등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고, 중요도 판단기준도 재조정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신고서 공시위반 시에도 신고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지시자, 변호사 등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그간 타 금융회사들과 다르게 돼 있던 일부 금융회사의 가중·감면사유를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사별로 형평성있게 조정하고 사유별 가중·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특히 거액의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강화된다.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과징금 부과비율이 낮아져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되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위반금액 100억원초과의 경우 부과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보험회사의 특별이익(금품제공, 보험료 할인, 수수료 제공 등)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위반금액 단계별 구간범위를 축소하고 구간별 부과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시에도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과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금액이 예정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번 과징금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과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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