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 위·변조 국세청 HTS서 확인하세요

2006.08.24 00:00:00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이 발급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과 증명서류 수요처인 금융기관들은 증명서류의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 위·변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월31일부터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된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문서의 위·변조 방지조치를 해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증명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인터넷 민원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서류 위·변조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접속→'전자민원' 클릭→'문서발급번호로 조회' 클릭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육안으로 판별, 문서발급번호로 조회, 스캐너로 판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이 HTS에 접속해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면 금융기관 담당자는 HTS에서 서류의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사, 대사관 등에서 국세 관련 민원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위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기관 등 민원증명 수요처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매년 주기적으로 금융기관·공사·병의원·세무대리계·각국 대사관 등에 이같은 서비스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11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세무사회, 미국대사관 총영사 등 144개 기관에 인터넷 민원증명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과 위·변조 여부 확인방법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관계자는 "위·변조 확인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원증명 수요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문서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아 HTS에 접속해 직접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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