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⑦

2006.11.06 17:15:14

이익분할법 조건·대상 명문화 합리적 기법 개발 필요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Ⅲ. 현실적 대안으로서 이익분할법

 

1. 현행 이익분할법의 문제점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익분할법에는 비교이익분할법, 잔여소득분할법과 기타 규정하지 않은 방법이 있으나, 각 방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비교이익분할법

 

비교이익분할법은 유사한 거래를 하는 독립기업간에 이뤄지는 결합이익의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관련기업간에 소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독립기업 간에 유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나. 잔여소득분할법

 

잔여소득분할법은 통상적으로 수행한 기능에 대해 비교이익법을 적용하고 남는 잔여소득을 각 거래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인데 제조 무형재화의 경우에는 무형재화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또는 자본화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판매 무형재화의 경우에는 당초 개발자의 개발비용과 판매관련기업이 가치증대를 위해 투입한 광고선전비 및 마켓팅 비용을 기준으로 배분하므로 무형재화의 원가가 주 배분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유기적 결합행위의 기여도 분석을 왜곡시키고 있다.

 

다. 특정하지 않은 이익분할방법

 

또한 특정하지 않은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당시를 기준으로 관련 분석·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하고, 후에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때 현행 이전가격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분할법은 잔여이익분할법만 실질적으로 유효하며 그것도 무형재화의 개발비용만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현대 다국적 기업의 유기적 결합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이익을 각 관련 기업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절충형으로서의  새로운 이익분할법

 

지금까지 정상가격기준에 의한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소득배분상 왜곡을 초래하고 특히 독립기업간 거래와는 다른 이유와 목적에서 생성하고 발전해 온 다국적 기업과 현실적인 차이를 소득배분면에서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했으며 잠정적인 결론으로 공식적 소득분할방법만의 독자적인 적용 가능성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상가격기준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다국적 기업이 외부 독립기업과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내부화한다는 내부화 이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관련기업간에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양자간의 장점을 종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행 이전가격세제상 이익분할법의 중요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적용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현행 이전가격 결정방법에서도 가격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타 방법의 하나로서 이익분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익분할법은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신고시에 자진해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드물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이익분할법의 적용조건과 대상을 명문화해 그 적용상 우선순위를 예외적인 경우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이익분할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배분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익분할법의 적용에 필요한 관련기업의 거래, 회계 및 재무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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