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 1 ∼ 6. 30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 1 ∼ 6. 30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4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 1 ∼ 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됨
2. 신고대상 사업자 : 385만명
○ 개인사업자 : 351만명 (일반 165만명, 간이 186만명)
○ 법인사업자 : 34만명
3.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신고서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신고관리 분야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중점관리대상
○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 서비스 업종 :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비만·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 건설업종
○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 개인유사법인 등
□ 신고관리내용
○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 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 현금수입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중점관리
-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사업자에 대한 개별신고 안내하고 신고후 사후관리
○ 봉사료과다계상,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 특별관리
- 지난 '01. 2기 신용카드매출액을 전산분석한 결과 봉사료 금액·비율이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선정, 중점 신고관리함
-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당해 유흥업소 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대행을 하도록 당부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 확정신고 후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
-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비율
- 부가율, 매출과표 대비 납부세액률, 매출과표 신장률
-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비율 등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 과세자료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 분석·평가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세무조사 배제
○ 입회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등 세무간섭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중위 40%)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하위 30%)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하여 세무조사, 입회조사, 업황확인 등 지속관리
2.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공제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 부실과세자료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받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임
○ 또한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후에 세무관서별로「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3. 호황업종 사업자
○ 지난 예정신고시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최근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4.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노출을 꺼려 아직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 가맹점에 가입은 하였더라도 결제기피, 수수료 전가, 세금 떠넘기기 등 변칙적 거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해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불성실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
- 세금감시고발센터(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결제기피 및 수수료 전가 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별도관리하고 조사대상 선정 자료 등으로 활용
- 그간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업소 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신고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는 엄정히 신고관리하고 사후 검증함
※ 결제기피로 제보되는 주요 업종 :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귀금속판매점, 사진관 등
Ⅲ.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1.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
○ 세정의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지도,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
○ 사업을 새로 개업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
- 신고를 위해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세무지도 실시
○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세무서의 납세자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함
2.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안내 실시
○ 우리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개발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안내내용
- 부가세 신고도우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와 신고절차 안내
○ 신규사업자의 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신고 안내
○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납부서 작성 안내 등
-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
○ 일반·간이과세자 신고서 종류별·항목별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 보기
-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식 내려받기
- 자주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등
Ⅳ. 홈택스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자신고·납부 실시
1.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 Home Tax Service(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그간 서울시내 소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해 오던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실시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전국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 이미 종사직원 및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7. 1일부터 전국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와 관련된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서는 HTS 상담요원(1588-0060)을 배치하여 전자신고 관련 애로사항,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전자신고 전문상담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상담
2.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 이용시간 : 평일 09 : 30 ∼ 19 : 00
□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이미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2002.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지상파방송은 2001년 1월부터, 위성방송은 2002. 1월부터 과세로 전환
-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 밖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2. 8.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2001년도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음
○ 참고 : 국세청 고시 2002-21호(2002. 6. 28)「유선방송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배제」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전환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 욕탕업과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세 과세로 전환
〈 정부업무대행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32개 단체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 종전에는 ①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 2002. 7. 1 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
○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
□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
-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시에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2조)
○ 결제대행업체(PG)가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 가능
□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제19조 및 제70조)
○ 현행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上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매출전표의 작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 강화 (제70조 제2항 3호)
○ 벌칙내용 :「1년/1천만원」 →「3년/2천만원」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거래한 자
-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한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 결제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제70조 제3항 2호)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차별대우(수수료전가 등)의 경우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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