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전년대비 1조2천억 감소

2005.09.15 12:28:54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3,527억원이 감소한 1조2,756억원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는 작년까지 「종합토지세」로 과세되었으나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로 과세되게 되었다고 밝히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과세되는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총 1,341만건에 1조2,756억원이 부과되어 전년 대비 21.7% 감소하였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지방세정팀은 “재산세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과표가 주택 최저세율 0.3%에서 0.15%로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고 밝히고 전국합산 과세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재산세는 낮은 단계의 3단계 세율(0.2~0.5%)을 적용하고 높은 단계의 3단계 누진세율(0.6~4%)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되 세액은 7월에 2분
의 1,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나누어 징수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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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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