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별 234개중 189개 토지분재산세 감소

2005.09.15 12:32:14


지방자치단체별 증감내역을 보면 부산(39.7%), 강원(38.7%) 등 15개 시·도는 세액이 감소하였으나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9.0%)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34개 시·군·구중 189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일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역 45개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여 작년보다 증가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은 토지분재산세 부과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금년도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6.30 → 5.31)으로 2개년 공시지가 인상분(’04년 18.6%, ’05년 18.9%)이 한꺼번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시·군·구에 ’05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과표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자치구 등 81개 시·군·구는 과표를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 인상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과표 감면혜택이 나대지 및 일반건물 부속토지이므로 감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어촌지역 153개 시·군은 과표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과표 감액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액은 전체적으로 약 410억원 정도 파악됐으며  과표 감면혜택이 농경지 등이므로 과표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12월에 과세될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100억원을 합하면 1조8,856억원이 되어 작년도 과세액 1조6,283억원에 비하여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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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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